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합니다. 귀찮게도 확정일자가 무엇이길래 꼭 받아야 한다는 걸까요? 꼭 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확정일자가 부여된 현황을 볼 수도 있나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받기 위해서 등기소나 주민센터 등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에 도장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찍어준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계약한 날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기에 확정일자라고 부릅니다. 계약 날짜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일이나 등기일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깡통전세 우려가 심해지고 있고, 거기에 공급 물량마저 늘어 전세 수요보다 전세 공급이 많은 역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 말인 즉 당장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때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임대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계약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
임차인이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하면 효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즉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간을 보통 2년(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2년을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을 더 짧게 혹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