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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대차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짱하루 2022. 11. 22. 22:10

목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깡통전세 우려가 심해지고 있고, 거기에 공급 물량마저 늘어 전세 수요보다 전세 공급이 많은 역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 말인 즉 당장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계약 종료 의사를 법률에서 정한 기간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자 같은 쉬운 방법으로도 알릴 수도 있으나 나중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실한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계약이 만료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구상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고, 공기업이 보증을 서는 것이기에 절차상 따져볼 조건이 있지만 가입할 수만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하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조정을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조정위원회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대인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하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한 영수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증거나 사실이 명확하면 곧바로 판결할 수도 있으나 보통 변론을 열어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결과를 냅니다. 소송은 판사가 판결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정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접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주의할 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내가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이사 나오지 않고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집에 계속 거주하여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가더라도 짐을 다 빼지 말라고 하는 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집을 임차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대항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법적인 효력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고 다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