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계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86개월이 기준인 이..

2023년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신설됩니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누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법에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과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후자를 전자와 구분하기 위해 영아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대체하여 2023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으로 2023년에는 최고 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