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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계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86개월이 기준인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이 3월이기 때문에 입학 전 1월과 2월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개월-수에-따른-양육수당을-표시한-표-사진
    양육수당 출처 법제처 누리집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 확인을 거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으로 영유아가 있는 세대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과 달리 미취학이라는 조건이 없어 태어난 지 96개월 미만, 즉 95개월까지는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만 8세 미만의 영유아 모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아 수당

    영아 수당은 2022년부터 신설된 지원금으로 아동수당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에는 앞서 기술한 아동수당과 같은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로 구별하기 위해 영아 수당이라고 칭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 영아입니다.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법에 2022년 생부터 지원하기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만 2세 미만이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모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대체되고 부모 급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

    영아 수당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할 경우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아 수당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된 지원금입니다. 영아 수당을 대체하기로 한 것이라 그 성격은 동일합니다. 영아 수당이 2022년 생부터 지급하는 반면에 부모 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지원대상으로 하기로 하여 형평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부모 급여의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입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2023년에는 최고 70만 원을, 2024년에는 최고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부모급여-지급-금액-및-방식에-대한-표-그림
    출처 연합뉴스 기사

     

    부모 급여 신청

    2023년부터 도입되기에 아직 정확한 신청방법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신청방법 또한 영아 수당 신청 방법과 동일할 것입니다.

     

    각 수당별 관계 정리

    만 나이나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기에 중복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경우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수당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양육수당은 영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아 수당을 받으면 양육수당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만 2세 미만이지만 영아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아의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경우도 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이었다면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지만 지원대상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아 수당처럼 만 2세 미만 영아 중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급여와 양육수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발표가 없었지만 부모 급여가 영아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니만큼 부모 급여를 받으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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