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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신설됩니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누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법에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과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후자를 전자와 구분하기 위해 영아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대체하여 2023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으로 2023년에는 최고 70만 원, 2024년부터는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신설에-대한-기획재정부-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지급 금액 및 방식

    부모 급여 지급 금액은 2023년 기준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 태어난 영아 중 2023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0세이므로 70만 원을, 2021년 태어난 영아 중 2023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1세이므로 3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같이 지급합니다.

    소급적용 여부

    부모 급여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일부 혼란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용어 사용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급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소급적용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소급적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본래 뜻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의-뜻에-대한-구글-검색-결과
    출처 : 구글 검색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부모 급여가 소급 적용된다는 표현은 부모 급여를 규정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적용대상이었다가 법 시행 후에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법 시행 전의 상태에 대해서 급여대상으로 적용할 경우에 쓰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사용 예라고 하더라도 부모 급여가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사실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만, 2023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생은 2023년 생일이 될 때까지 만 1살입니다. 그러니 소급적용이 아니라 만 1세에 해당하는 부모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급적용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2021년 아동수당과 관련된 규정을 아동수당법으로 통일하면서 영아 수당에 대해서 부칙 조항에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 출생한 아이는 하루 차이로 적용대상이 안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것이 소급적용의 문제로 언급되다 보니 부모 급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

    어린이 집을 가는 경우에도 전액 현금으로 전액 지원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육료를 차감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육아휴직 급여와 관계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시기적으로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 급여와 지원시기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급여라는 명칭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직장인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고, 부모 급여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지급합니다.

    아쉬운 점

    최고 100만 원까지 증액한다고는 하지만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 주기에 따른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칭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모 급여라고 하니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부모가 된 대가로 받는 것처럼 인식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강화되면 지원금을 자신을 위해 써버리고도 죄의식이 없는 부모의 행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아이의 관점에서 고민한 것이 느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유아 수당 총정리-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영유아 수당 총정리-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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