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때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임대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계약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

임차인이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하면 효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즉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간을 보통 2년(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2년을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을 더 짧게 혹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