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하면 효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즉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간을 보통 2년(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2년을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을 더 짧게 혹은 더..
법률 임대차
2022. 11. 21.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