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라고 합니다. 귀찮게도 확정일자가 무엇이길래 꼭 받아야 한다는 걸까요? 꼭 받아야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확정일자가 부여된 현황을 볼 수도 있나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받기 위해서 등기소나 주민센터 등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에 도장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찍어준 날짜입니다. 이 날짜가 계약한 날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기에 확정일자라고 부릅니다. 계약 날짜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계약일이나 등기일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법률 임대차
2022. 12. 2.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