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때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임대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계약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
법률 임대차
2022. 11. 2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