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매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기에 판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하급심의 판례는 주로 참고용이고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판결도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임차인 A는 B와 2019년 4월부터 2년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음 한편 임대인 C는 2020..
법률 임대차
2022. 12. 20.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