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전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면서 자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2023년 법 개정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말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친부나 친모와 재혼한 자도 포함하고 사실혼 관계인 자는..
법률 임대차
2023. 3. 9.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