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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전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면서 자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2023년 법 개정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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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말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친부나 친모와 재혼한 자도 포함하고 사실혼 관계인 자는 제외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면제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면제한도를 고려한 내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첨부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법 개정에 따른 증여 시 주의 사항

      부동산 양도 제한 기간 변경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5년이었던 제한 기간이 202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현재 양도인이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4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시가 6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후 배우자가 아파트를 9억 원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남편에게 증여받았던 시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인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9억 원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닌 4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은 9억 원에서 4억 원을 제한 5억 원이 되며 차액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시가 인정액 기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산정할 모든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시점에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부동산을 증여하게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덜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으니 시가 인정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당연히 세금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 계산 예]

      • 증여재산 : 시가 5억 원 아파트
      • 아파트 과세표준 : 5억 원 – 5천만 원(직계비속 면제한도) = 4억 5천만 원
      • 증여세 산출세액 : 4억 5천만 원 x 0.2(세율 20%)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8천만 원
      • 납부할 세액 : 8천만 원 x 0.97(자진납부 공제 3%) = 7천7백6십만 원 

      증여세 부담자와 분할 납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분할해서 증여가 가능한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했을 때 각각 증여세 공제한도가 적용되니 증여세를 더욱 절세할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누적으로 10년에 1회씩만 가능하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납부 시기와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의 신고하고 자진 납부할 경우 3%의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4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20%,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