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깡통전세 우려가 심해지고 있고, 거기에 공급 물량마저 늘어 전세 수요보다 전세 공급이 많은 역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확인하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 말인 즉 당장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
법률 임대차
2022. 11. 22.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