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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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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지급명령이란 돈이나 돌려받아야 할 물건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시간 | 3~4주 이내 가능 | 최소 수 개월 |
비용 | 소송 비용에 비해 저렴 | 인지대, 송달료, 필요시 수임료 |
절차 | 서류만으로 심사 | 법원 출석 재판 진행 |
지급명령의 장점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심사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민사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의 경우에는 출석을 위한 통지서를 보내고 받는데 한 달씩 걸리고 밀려있는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첫 재판을 하는데도 1~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분쟁해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소송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에 송달·확정증명원이나 집행문을 받기 위한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좋은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신속, 간편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풀기가 더 어려운 경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채권 금액, 채무자의 성향, 채무자의 현재 반응, 대여일과 변제기 등에 따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다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나 채무자가 다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지급명령할 수 없는 사건
- 금전이나 대체물이 아닌 권리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돈이나 일정한 양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건물명도·토지인도, 각종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은 손해배상의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권리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돈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나 물건을 주기로 한 기한이 지나야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면 2023년 3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 채무자가 받지 않더라도 법에 정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채무자가 문서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로의 이행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을 시도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사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직접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다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것보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