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전거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의하면 좋을지 적용 법률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사고 합의

     

    일상생활에서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꼭 따져봐야 할 것이 내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인지 민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면 돈을 주면 끝나니 걱정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고 갑시다.

     

    가입한-보험-한번에-확인하기-이미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처벌받는 일만큼은 피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사고의 경우 일상적으로 접하다 보니 자전거 사고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무시하여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관리나 개인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혹은 환경을 생각해서 타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연락이 받고서야 걱정을 한가득 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전거는 타는 것이 어떻게 업무에 해당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실수로 사고를 내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들이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는 종합보험은 없지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불원확인서-캡쳐한-이미지

     

    즉, 위 그림과 같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를 작성해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형사처벌 안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문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고 맘에 드는 것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처벌불원.zip
    0.01MB

     

    하지만 형사 합의를 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①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②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④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또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금지 위반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민사합의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망가뜨린 사람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보통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전거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개별로 가입할 수는 없고 보통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보험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가입한-보험-한번에-확인하기-이미지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자전거전용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전거 관련 기관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전거 전용 보험이 없다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 치료비가 있다면 별도로 지급하고 그 외 2주 진단에 80 ~ 100만 원 수준에서 합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거사고 시 조치요령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가 있으면 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

     

    • 신고 사항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망가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5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자전거사고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