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수감 중일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 이혼 신고를 하면 성립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교도소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 진행을 위한 관할 법원 확인 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어느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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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