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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수감 중일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 이혼 신고를 하면 성립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교도소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 진행을 위한 관할 법원 확인

     

    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어느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감된 교도소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본인이 직접 교도소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별 관할 가정법원 예시


    서울구치소 → 수원가정법원

    대전교도소 → 대전가정법원

    광주교도소 → 광주가정법원

    (교도소마다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협의이혼 절차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배우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본인(수감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교도소에 공문을 보내 이혼 의사를 확인하거나 화상 면담 또는 서면 확인을 통해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교도소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배우자에게 연락해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② 이혼 숙려기간 (면제 가능)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생략해 줄 수도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교도소에서 발급받아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4.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거부할 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기했을 경우

     

    2.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경우

     

    3.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장기 복역 중이라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 진행 시 주의할 점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

     

    협의이혼은 반드시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확인

     

    법원에 따라 숙려기간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숙려기간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신고 기한 준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가 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6. 결론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도 협의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다르게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요약


    1. 관할 법원 확인 (배우자의 주소지 법원 or 본인이 수감된 교도소의 법원)

    2.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배우자 또는 본인이 신청 가능)

    3. 법원이 교도소에서 이혼 의사 확인

    4.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5. 배우자가 이혼 신고 (3개월 이내)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감 사실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일 때 협의이혼을 원하신다면, 위 절차를 참고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