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신설됩니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누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법에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과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후자를 전자와 구분하기 위해 영아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대체하여 2023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으로 2023년에는 최고 7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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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4.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