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 계묘년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휴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에 속하는 만큼 직장인들에게 공휴일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2023년 계묘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알아보고 언제 휴가를 쓰면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니만큼 공휴일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법으로 정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법정공휴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23년 공휴일을 총 67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이 이렇게 많았나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일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일요일
법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주 5일 근무제 혹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택하면서 자연스레 유급 휴일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국경일 중 일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국경일 중 제헌절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쉬는 날이 많아진다는 의견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제정한 날로 조선왕조의 건국일을 따르고 있다 보니 다른 국경일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명절과 부처님 오신 날
설날 및 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음력에 따라 절기를 나누고 그에 따른 세시풍속이 전해져오다 보니 법에도 음력으로 날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4월 초파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타 공휴일
그 외 공휴일로는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5일), 성탄절(12월 25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일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선거일이 없어 이로 인한 공휴일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여 국민이 적정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인 경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다음 비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인 경우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명절의 경우 전날과 다음날까지 연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대체공휴일이 이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 중에 일요일과 겹치는 날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쓰기 좋은 날
· 6월 5일
현충일이 화요일인 관계로 월요일 연차휴가를 쓴다면 4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학생이 방학이 아니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 8월 14일
광복절이 화요일입니다. 학생들도 방학이고 여름의 한가운데이다 보니 모두들 휴가를 내고 연휴를 즐기고 싶어 할 것이라 연차휴가를 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는 직종 혹은 직책에 따라 아예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10월 2일
9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이어 그다음 주 화요일이 개천절이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쓴다면 2023년에 가장 많은 휴일을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던지 친지를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연차휴가 중 일부만 소진하면서 장기간 여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3일간 연휴
그 외 어린이날은 금요일이고, 한글날과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많이 있어 연차휴가를 잘만 사용한다면 제법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