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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를 잘만 준비하면 월급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상향된 것 아시죠? 매달 월세 비용도 아까운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아야죠.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모르고 그냥 둬서 손해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뒤늦게 알고 나서야 아쉬워서 한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릴 테니 이제는 준비를 못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고요.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서 월세는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35번 단계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월세를 빼 주거나 아니면 27번 단계에서 납부한 월세를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35번 단계에서 빼주는 방식을 세액공제라고 하고 27번 단계에서 빼주는 방식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될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하고,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월세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세액공제가 유리한 편이고, 어떤 이유로든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받기

    우선 일정요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소득이 높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23. 1. 1. 이후로 연말정산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첫 번째 요건은 공제대상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맞벌이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학교 기숙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같아지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는 꼭 챙겨서 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와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도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은 각자 사용하는 은행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1년 치 월세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액의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로 계산하면 625,000원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625,000원을 넘는다면 초과부분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계약할 때 고려해볼 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 월세 정산할 때는 총 급여구간이나 공제한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올해는 준비를 못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내년에는 잘 챙겨서 월급만큼 환급받아 봅시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에서 월세만큼 공제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보통의 소득공제 과정에서 빼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어야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월세 신고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니 걱정 말고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전입신고 안 했다고 월세 소득공제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월세 현금영수증 꼭 챙겨서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신고하면 그 이후 월세 계약기간 동안은 매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니 매월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소득공제에 대하서 알아봤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해 보고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르고 놓쳐서 혹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잊지 말고 챙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