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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로 구분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하고,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구분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고요.
운전면허증 관리
자동차는 편의를 제공하는 이동수단이지만 잘 못 다룰 경우 발생하는 사고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기준에 충족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익숙하게 잘 다루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나 간혹 발생하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보면 마냥 간소화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거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7년과 9년으로 달랐는데 지금은 달리 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나이와 건강에 따라 갱신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 5년
- 75세 이상인 사람 :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 : 3년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는 시력과 청력, 장애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신체검사로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로 구분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즉,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70세가 되지 않았다면 정기 적성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과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은 07시 30분부터 22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반명함판 증명사진이 2장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명사진 파일만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므로 기존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제출이 안됩니다.
한편,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 결과가 있어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발급" 항목을 클릭하시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관 동의/행정정보제공 →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 자료 조회 → 운전면허증 수령지/날짜 선택(수령지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선택 가능) → 연락처 등록 → 사진 등록 → 면허증 종류 선택 → 결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2종 면허증 갱신의 경우 70세가 되지 않았다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질병·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 자료 조회 등의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기까지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으므로 기존의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수령하기 전까지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가 없을 지도 한번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과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 상태로 1년이 지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