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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은근 신경 쓸 것들이 많아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총 급여)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연간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봉으로 볼 수 있지만,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실비변상적 급여,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상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연 240만 원 이내 급여,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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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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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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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 기본세율은 위 표와 같이 과세표준의 6%가 최저이고 45%가 최고입니다.

     

    2023년에는 일부 관세표준 구간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긴 하지만 익혀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