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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인 1월 30일 지긋지긋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병원, 감염취약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 등 예외 장소가 남아있어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해제
    마스크 해제

    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 수준으로 전환됩니다. 작년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헬스장, 공연장, 백화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외 장소가 남아있어 다소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7일 공개한 '제7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의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입소형의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입니다.

    마스크-의무-착용-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시설 내에 위치한 약국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기관 내 헬스장과 편의점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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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병원에서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병실에 있거나,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마스크를 지원,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