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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3년 3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을 신규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과 상담이 필수이며 상담예약은 신청자가 초기에 몰릴 것을 예상하여 혼잡을 방지하고자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예약 첫날 예약자가 폭증하여 예약 방식을 변경하여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4주간의 상당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상담예약-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예약 바로가기

     

    첫 상담예약 신청은 3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당 예약을 통해 그다음 주인 3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상담 일정을 정하게 되고 예약을 통해 정한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다음 4주 간의 상담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 4주 간의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과 대출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매주 반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너무 많으면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센터 예약도 잘해야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예약확인-바로가기
    ▲지역별 예약확인 바로가기▲

     

    한편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서류를 최소화하였고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 조건 및 내용

    신청 자격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은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전체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에서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은 포함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용도 및 한도

    정부는 소액생계비 대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생계비 용도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 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로 50만 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및 이자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은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는 기본 1년이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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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이자

     

    대출의 만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교육 이수하여 금리를 0.5% 인하받은 경우 매월 납입할 이자는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6,416원 수준입니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최초 100만 원을 대출할 경우에는 최초 월 이자부담 12,833원, 최종 이자부담 7,833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총금액 및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에 관하여 2023년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총 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년~2025년 중 매년 500억 원씩 추가 기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긴급대출 정책의 특이한 점은 대출상담 시에 단순히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며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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