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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남은 공휴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어서 여당에서 대체공휴일 확대에 관한 발언을 했었는데 새해 들어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휴가 쓰기 좋은 날 알아보기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휴가 쓰기 좋은 날 알아보기

    2023년 계묘년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휴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나라에 속하는 만큼 직장인들에게 공휴일만큼 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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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체공휴일

    현재 공휴일은 15일입니다. 2023년 공휴일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신정(일요일), 설날(일요일), 석가탄신일(토요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토요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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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당시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휴일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의 공휴일 중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크리스마스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역시 지난 원내대책 회의에서 일요일과 겹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면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계도 대체공휴일 확대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종교 기념일을 하루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도 긍정적입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 원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코로나도 시국도 마무리되어 가니 그 효과는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면 2023년에는 5월 27일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 현충일은 화요일,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기에 당장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정리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인 경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다음 비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인 경우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명절의 경우 전날과 다음날까지 연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대체공휴일이 이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 중에 일요일과 겹치는 날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이 적용 대상이 확대 개정될 경우 2023년에는 5월 27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기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하루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 신정은 일요일이었지만 법 개정이 미뤄져 해당 사항이 없게 되었고, 현충일은 화요일,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입니다.

     

    다만 현충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 토요일이긴 하나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