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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3차-기장형-재난기본소득-썸네일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기장군은 지난 1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장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1월 4일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7만 8천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539억 원을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당초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만 원을 증액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재난지원금보다 20만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내외국인 불문)

    다만 외국인은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2023년 2월 22일부터 개별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1주일 뒤부터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기간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방법 :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 5부제 요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 시기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의 경우 토, 일요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 모두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제3차-기장형-재난기본소득-신청-요일별-5부제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요일별 5부제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식_최종(기장).hwp
    0.03MB

     

    방문 신청하시는 분은 위 신청서 다운로드 하셔서 꼭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신청주체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로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차재난기본소득안내(기장).pdf
    0.46MB

     

    문의처

    •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콜센터 709-8691~8695
    • 기장읍 709-5138, 5141~5145, 5149
    • 장안읍 709-2491~7
    • 정관읍 709-3986~7
    • 일광읍 709-5201~8
    • 철마면 709-2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