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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완화되고 지급금액을 늘었습니다.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을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2022.12.31. 현재 가구유형과 소득, 1세대 구성원의 2022.6.1. 현재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한편, 2023년 귀속 소득 및 재산내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2023년 9월(2023.9.1~2023.9.15) 또는 2024년 3월(2024.3.1~2024.3.15)에 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음에도 반기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2024.5.1~2024.5.31)에 정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이거나 4대 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정리
    근로장려금 정리

    위 표에 해당하시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바로가기

     

    신청제외 대상자

    • 해외거주 중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라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2022.12.31.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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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는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하게 됩니다.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조정률-캡처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2022.12.31. 기준으로 1세대 구성원의 2022.6.1.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1세대 여부는 2022.12.31.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작년에 비해 약 10% 인상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반기 신청이나 2024년 5월 정기신청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셔야 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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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한편,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 급여액 등은 아래 산식에 따라 1년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또한, 2023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 지급분은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 말 경에 미리 지급합니다.

     

    이후 2024년 6월에 연간 전체 지급액을 최종 확정(최종 정산심사 시 23년 12월 31일 기준 세대판단 및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판단)하여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0.10MB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일정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정기-신청-일정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ARS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①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수령 2번

     

    ②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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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자동신청제 도입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2년간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도록 하여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